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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폐지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공제할 수 있다.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사업 폐지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공제할 수 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여야 하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판단이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대손세액 공제)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
회답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려우나,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 폐지로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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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03 (<time datetime="2012-05-04">2012.05.04</time> 회신), "채무자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295)
- 원 제목
-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