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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사회적기업 인증 시 어떤 소득을 감면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사업의 소득 전체에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법인의 감면대상 소득 범위를 물었다. 인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사업의 소득 전체에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인증받았더라도 인증일 이후의 소득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해당 사업에서는 인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내국법인은 그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사업의 소득 전체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사업연도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내국법인은 그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사업의 소득 전체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 소득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시, 사업연도 중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은 인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사업의 소득 전체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6조제1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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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116 (<time datetime="2012-03-27">2012.03.27</time> 회신), "연도 중 사회적기업 인증 시 어떤 소득을 감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241)
- 원 제목
- 사업연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은 인증받은 사업연도분 전체 소득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