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담보부채를 먼저 갚아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1-501회신일 2012.01.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부채를 먼저 갚아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1

다른 사업 요소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했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부동산 담보부채를 양도 전에 변제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 요소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했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승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부채를 양수도일 전에 변제하였다.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 및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부동산 담보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전에 변제하고 나머지 사업 요소를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1-501 (2012.01.11 회신), "담보부채를 먼저 갚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228)
원 제목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한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