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승인된 개선계획 없이 자산매각 특례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2-191회신일 2012.05.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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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인된 개선계획 없이 자산매각 특례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11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없거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없이 공장을 매각한 경우 자산매각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없거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매매했으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체결해 승인받은 사실이 없다.

질의요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체결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매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4조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4조의 과세특례규정은 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없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체결하여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을 매각한 경우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4조의 과세특례규정은 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없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191 (2012.05.11 회신), "승인된 개선계획 없이 자산매각 특례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220)
원 제목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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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