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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개선계획 없이 자산매각 특례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없거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없이 공장을 매각한 경우 자산매각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없거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매매했으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체결해 승인받은 사실이 없다.
질의요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체결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매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4조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4조의 과세특례규정은 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없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체결하여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을 매각한 경우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4조의 과세특례규정은 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없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6항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7항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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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191 (2012.05.11 회신), "승인된 개선계획 없이 자산매각 특례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220)
- 원 제목
-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