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협약 해지로 시설물을 이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1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약 해지로 시설물을 이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시설물 이전과 대가 수령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시협약 해지로 건설 중인 경량전철시스템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물 이전과 대가 수령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할 시설물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과 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할 경량전철시스템을 건설하던 중 협약이 해지되어 건설 중인 시설물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이던 본건 시설물을 실시협약의 해지로 인하여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과 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인 경량전철시스템을 건설하던 중 실시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건설 중인 시설물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시협약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건설 중인 경량전철시스템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하기 위한 경량전철시스템을 건설하던 중 실시협약의 해지로 건설 중인 시설물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105 (<time datetime="2012-03-21">2012.03.21</time> 회신), "협약 해지로 시설물을 이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89)
원 제목
실시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경량전철시스템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