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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가치 증가분은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해 주식가치 증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가치 증가분은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영리법인에 다른 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증여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영리법인에 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여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의 증여로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의 증여로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주식가치 증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을 증여하여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고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인 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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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25 (<time datetime="2011-11-07">2011.11.07</time> 회신), "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57)
- 원 제목
- 자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하여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