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인이 넘긴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3회신일 2011.07.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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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이 넘긴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01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하며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신축해 사용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하며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 본다. 임대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일정 기간 사용한다. 이후 건물 소유권을 토지 임대인에게 이전한다.

질의요지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에 따른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504, 2005.09.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504, 2005.09.12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에 따른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504, 2005.09.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504, 2005.09.12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에 따른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03 (2011.07.01 회신), "임차인이 넘긴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23)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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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