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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적시설과 고용인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고문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자격 없는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계속 제공하는 고문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적시설과 고용인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고문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용역 제공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물적시설과 고용한 근로자는 없다.
질의요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에게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에게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전문자격 없는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에게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해당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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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7 (2012.04.30 회신), "독립적인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91)
- 원 제목
- 전문자격없는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계속ᐧ반복적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