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박람회 외국정부의 전시품 판매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6회신일 2012.04.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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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박람회 외국정부의 전시품 판매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30

외국정부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 등이 전시용 재화를 국내에서 일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외국정부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시기간 종료 후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한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가 전시용 재화를 취득하였다. 이들이 전시기간 종료 후 해당 재화를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함)가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일시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외국정부 등은「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함)가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일시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외국정부 등은「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전시용 재화를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가 전시용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외국정부나 국제기구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전시용 재화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6 (2012.04.30 회신), "박람회 외국정부의 전시품 판매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87)
원 제목
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등이 전시용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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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