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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외국정부의 전시품 판매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정부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 등이 전시용 재화를 국내에서 일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외국정부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시기간 종료 후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한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가 전시용 재화를 취득하였다. 이들이 전시기간 종료 후 해당 재화를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함)가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일시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외국정부 등은「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함)가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일시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외국정부 등은「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전시용 재화를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가 전시용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외국정부나 국제기구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전시용 재화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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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6 (2012.04.30 회신), "박람회 외국정부의 전시품 판매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87)
- 원 제목
- 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등이 전시용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