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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형태의 신문콘텐츠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신문콘텐츠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로 계속·반복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문콘텐츠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신문사업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XML파일 형태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문사업자가 자신이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XML파일 형태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다. 해당 공급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신문사업자가 자신이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XML파일)로 다른 사업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신문콘텐츠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문사업자가 자신이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XML파일)로 다른 사업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신문콘텐츠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문사업자가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로 다른 사업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신문콘텐츠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01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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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4 (<time datetime="2012-04-30">2012.04.30</time> 회신), "전자 형태의 신문콘텐츠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80)
- 원 제목
- 신문사업자가 신문콘텐츠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