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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대여장학금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제공 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조건부 대여장학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제공 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계약 이행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하는 조건부 대여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재학생에게 등록금·수업료와 매월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했다. 졸업 후 계약조건의 이행 여부에 따라 이를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한다.
질의요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377, 1997.09.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77, 1997.09.09.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재학생에게 등록금·수업료 및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조건부 대여장학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 법인46012-2377, 1997.09.09.
법인이 대학원재학생에게 등록금·수업료 및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 후 계약조건의 이행 여부에 따라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하는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해당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377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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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51 (<time datetime="2012-03-26">2012.03.26</time> 회신),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27)
- 원 제목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