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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과 보증보험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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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과 보증보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다.
이행보증금과 이를 대신해 낸 보증보험료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이행보증금과 보증보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다. 보증금은 반환되고 보험료는 강제납부가 아니며 자산가치 증가보다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현금납부 대신 보증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행보증금은 예치후 반환받아 자본적지출이 될 수 없고, 이행보증금의 현금납부 대신 보증보험료 납부의 경우 법률에 의한 강제납부가 아니며 보증보험료의 납부로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수익적지출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로 볼수 없음
본문(원문)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2. 이행보증금은 예치후 반환받아 자본적지출이 될 수 없고, 이행보증금의 현금납부 대신 보증보험료 납부의 경우 법률에 의한 강제납부가 아니며 보증보험료의 납부로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수익적지출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로 볼수 없습니다
(같은 뜻, 조심2008서2260, 2008.10.30.)
정제 정리
질의
이행보증금과 이행보증금의 현금납부 대신 납부한 보증보험료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2. 이행보증금은 예치 후 반환받으므로 자본적지출이 될 수 없습니다. 보증보험료는 법률에 의한 강제납부가 아니고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개량목적을 위한 자본적지출보다 단순한 수익적지출이므로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습니다.
(같은 뜻, 조심2008서2260, 2008.10.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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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6 (2012.02.15 회신), "이행보증금과 보증보험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96)
- 원 제목
- 이행보증금과 관련 보증보험료가 필요경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