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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주식 일부 양도 시 어떤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 취득분과 그 외 취득분 중 일부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의 순서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내국인이 두 방식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 일부를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함께 보유했다. 보유 주식 중 일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순서
회답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145 심판결정2025.0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146 심판결정2025.0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817 심판결정2024.01.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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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9 (2012.02.13 회신), "지주회사 주식 일부 양도 시 어떤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73)
- 원 제목
-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