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표이사 보수와 외국인 과세특례는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 보수와 외국인 과세특례는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기준 범위의 보수는 손금산입하며, 과세연도 말 외국인인 근로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대표이사 급여·상여금의 손금산입과 외국인 임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 범위의 보수는 손금산입하며, 과세연도 말 외국인인 근로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급여를 가장한 이익처분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외국인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국적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상황이다. 외국인 임원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지급기준(이하 “지급기준”이라 함)에 의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지급기준이 급여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외국인 임원인 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서 근무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2. 외국인 임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하면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기준이 급여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이면 손금불산입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임원이 국내 근무로 받는 근로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 (<time datetime="2012-01-25">2012.01.25</time> 회신), "대표이사 보수와 외국인 과세특례는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28)
원 제목
대표이사 보수 손금산입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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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