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도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71회신일 2012.04.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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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도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04

두 명 이상이 하나의 손익분배 비율로 여러 사업장을 공동 경영하면 사업자단위 등록이 가능하다.

여러 개인이 공동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명 이상이 하나의 손익분배 비율로 여러 사업장을 공동 경영하면 사업자단위 등록이 가능하다.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로 등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명 이상의 개인이 하나의 손익분배 비율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한다.

질의요지

두 명 이상의 개인이 하나의 손익분배 비율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단위로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두 명 이상의 개인이 하나의 손익분배 비율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도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적용을 받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두 명 이상의 개인이 하나의 손익분배 비율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단위로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1596 심판결정
    2018.12.2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71 (2012.04.04 회신), "공동사업자도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41)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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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