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인증서 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급인증서 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급·거래수수료는 과세되고 의무이행비용의 회수·보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가소유 인증서는 면제된다.

공급인증서 발급·거래수수료와 의무이행비용 및 국가소유 인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급·거래수수료는 과세되고 의무이행비용의 회수·보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가소유 인증서는 면제된다. 수수료는 용역 공급의 대가이고 의무이행비용은 공급 없이 법령에 따라 보전하는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거래시장을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았다. 시행령에 따라 전력판매사업자로부터 의무이행비용을 회수해 공급의무자에게 보전했고, 국가도 신청인을 통해 국가소유 공급인증서를 공급했다.

질의요지

신청인이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는 발급수수료와 거래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법령에 따라 의무이행비용을 회수하여 보전해주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가 소유의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신청인이 공급의무자 또는 인증서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發電)량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거래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청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전력판매사업자로부터 의무이행비용을 회수하여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가 신청인을 통하여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국가소유의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와 거래수수료, 의무이행비용의 회수·보전 및 국가소유 공급인증서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신청인이 공급의무자 또는 인증서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거래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신청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전력판매사업자로부터 의무이행비용을 회수하여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가가 신청인을 통하여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국가소유의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71 (<time datetime="2012-03-30">2012.03.30</time> 회신), "공급인증서 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35)
원 제목
에너지관리공단이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