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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획재정부 해석은 2011.9.3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모 중 한 명만 가업을 영위한 경우 과세특례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획재정부 해석은 2011.9.3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해석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11.9.30.)호는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질의요지
부모 중 1인이 10년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부 또는 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2011.9.3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시 父 또는 母 중 1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父母로부터 증여받는 주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父 또는 母가 각각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11.9.30.)호의 적용시기는 2011.9.3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적용 시 부모 중 1인만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의 적용시기.
회답
父 또는 母가 각각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11.9.30.)호의 적용시기는 2011.9.3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544 심판결정2024.1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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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3 (2012.02.10 회신), "가업승계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27)
- 원 제목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기획재정부 해석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