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차고지를 빼고 택시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40회신일 2012.03.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고지를 빼고 택시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9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해당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시회사가 차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해당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택시회사가 사업에 사용하던 차고지인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31, 2010.04.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31, 2010.04.07.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시회사의 차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31, 2010.04.07.)를 참조한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3860 심판결정
    2018.03.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40 (2012.03.29 회신), "차고지를 빼고 택시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93)
원 제목
택시회사의 차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