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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권 회수 대가의 해지금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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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실시협약 해지로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해지시지급금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수도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부여한 관리운영권을 협약 해지로 회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하수도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시설물관리운영권을 부여하였다. 관리운영 대가를 지급하던 중 협약을 해지하고 운영권을 회수하면서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시설물관리운영권을 부여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던 중 해당 실시협약 해지로 시설물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하수도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시설물관리운영권을 부여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던 중 해당 실시협약 해지로 시설물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시협약 해지로 시설물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230 심판결정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348 심판결정2024.09.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0341 심판결정2016.05.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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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3 (2012.03.22 회신), "운영권 회수 대가의 해지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22)
- 원 제목
- 기부채납자산 관리운영권의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