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개업 후 감가상각자산은 다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업 후 감가상각자산은 다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업 중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이지만, 매각하지 않고 재폐업하면 일정 자산은 자기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잔존재화로 이미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재개업 후 처분하거나 재폐업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개업 중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이지만, 매각하지 않고 재폐업하면 일정 자산은 자기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폐업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자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폐업 후 재개업했으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은 종전 폐업 때 잔존재화로 이미 과세됐다. 이를 현 개업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매각하지 않은 채 재폐업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로 기 과세된 바 있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현 개업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매각하지 않고 재폐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로 기 과세된 바 있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1. 현 개업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2. 매각하지 않고 재폐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이 잔존재화로 이미 과세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매각하거나 다시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 개업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2. 매각하지 않고 재폐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광571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05 (<time datetime="2012-03-22">2012.03.22</time> 회신), "재개업 후 감가상각자산은 다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21)
원 제목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로 기 과세된 바 있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