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 이관 영업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이관 영업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영업활동지원위탁사업을 이관하고 받는 영업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영업권·판매망·판매정보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며 연불조건에서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업활동지원위탁사업을 이관하고 영업보상금을 받는 거래가 제시됐다. 유사 사례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영업권, 판매망과 판매정보를 양도하고 대가를 5년간 연불조건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영업활동지원위탁사업을 이관하고 받는 영업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88, 1997.1.14)를 참조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영업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88, 1997.1.14)를 참조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88, 1997.1.14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국내에 신설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자기의 영업(판매)권 및 판매망과 거래처에 관한 제반 판매관련정보일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5년동안 연불조건으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활동지원위탁사업을 이관하고 받는 영업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영업보상금의 과세 여부는 부가46015-88, 1997.1.14를 참고하되,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부가46015-88, 1997.1.14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의료기기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영업권, 판매망 및 거래처 관련 판매정보 일체를 양도하고 대가를 5년간 연불조건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2.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8 신축상가 분할등기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75 (<time datetime="2012-03-14">2012.03.14</time> 회신), "사업 이관 영업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33)
원 제목
영업활동지원위탁사업을 이관하고 받는 영업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