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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간 한도는 본점과 지점의 공제세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본점과 지점이 있는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 계산기준을 묻는다. 연간 한도는 본점과 지점의 공제세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산하며 세무법인의 연간 한도액은 800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5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 법 제104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4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삭제 <2020.2.1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4조의5(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법인이 본점과 지점을 설치하고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였다.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본ㆍ지점이 있는 세무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한 경우 해당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에 따른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은 본점과 지점의 공제세액을 합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본점과 지점을 설치한 후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해당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에 따른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본점과 지점의 공제세액을 합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5제5항을 적용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104조의 8 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800만원)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본ㆍ지점이 있는 세무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한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액의 계산기준.
회답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본점과 지점을 설치하고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한 경우, 전자신고에 따른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은 본점과 지점의 공제세액을 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5제5항을 적용합니다.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104조의 8 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며,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은 800만원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5조제5항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5조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8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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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2 (<time datetime="2012-02-29">2012.02.29</time> 회신), "본·지점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07)
- 원 제목
- 본ㆍ지점이 있는 세무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한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액 계산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