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승계한 연체이자는 매수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연체이자는 매수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 양도자가 부담할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승계하여 사실상 부담하면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전소유자의 분양계약 지연으로 생긴 연체금액을 매수인이 승계하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 양도자가 부담할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승계하여 사실상 부담하면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매수인이 연체이자를 실제로 승계·부담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소유자의 분양계약 지연으로 연체금액이 발생하였다. 매수인이 해당 연체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승계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전 양도자가 부담할 연체이자금액을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당해 연체이자금액을 포함하여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46014-94, 2003.04.04.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소유자의 분양계약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금액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의 실지취득가액 계산.

회답

전 양도자가 부담할 연체이자금액을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해당 연체이자금액을 포함하여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46014-94, 2003.04.04 등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4 (<time datetime="2012-01-31">2012.01.31</time> 회신), "승계한 연체이자는 매수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73)
원 제목
전소유자의 분양계약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금액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