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 건물을 임대하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4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건물을 임대하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의료업에 쓰려고 신축하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지역의 두 사업장에서 면세사업인 의료업을 공동 운영하다 이전·확장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했다. 이후 의료업은 각 구성원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새 부동산은 두 사람이 공동사업자 구성원 한 사람에게 의료업용으로 임대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사업전환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개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두 개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면세사업인 의료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 그 중 한 사업장의 의료업을 확장․이전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던 중 면세사업인 의료업은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소유자인 두 사람이 당초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한 사람에게 의료업에 사용하도록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에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전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6항에 따라 과세사업 전환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의료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사업 전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전액을 과세사업 전환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1-0474 (<time datetime="2011-12-26">2011.12.26</time> 회신), "신축 건물을 임대하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17)
원 제목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사업 전환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