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명세서를 안 내도 연구개발 출연금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세서를 안 내도 연구개발 출연금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해당 출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법인세 신고 때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의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제1항의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35 (<time datetime="2011-11-21">2011.11.21</time> 회신), "명세서를 안 내도 연구개발 출연금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98)
원 제목
익금불산입 명세서 미제출시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