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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출연금과 기술료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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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지출액과 연구 성공 후 권리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기술료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구개발출연금 지출액과 성과물 권리 취득 기술료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 지출액과 연구 성공 후 권리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기술료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출연금 지출액은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인력개발비 산정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연구개발출연금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했다. 연구 성공 후 연구개발성과물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기술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연구개발출연금은 조특법 제10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연구에 성공한 후 권리취득을 위해 지급하는 기술료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질의1)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여부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6, 2011.01.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같은법 적용여부에 불구하고 같은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2)내국법인이 연구개발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에 성공한 후 연구개발성과물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기술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연구 성공 후 성과물의 권리 취득을 위해 지급하는 기술료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은 같은 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산정에서 제외함.
2. 연구 성공 후 연구개발성과물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기술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의2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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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76 (2011.11.04 회신), "연구개발출연금과 기술료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87)
- 원 제목
-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미적용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