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매용 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6회신일 2012.02.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매매용 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15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건물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건물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과 일시 임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개발업자가 매매목적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뒤 양도한다. 건물의 신축 목적과 임대 경위에 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91, 2008.2.5. 및 서면3팀-2953, 2007.10.3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291, 2008.02.05.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2953, 2007.10.30.

수 개의 사업지(건설현장, 용역수행장소)를 가지고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준공과 동시에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할 건축물(매매목적용 재고자산)을 일시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개발업자가 매매목적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3팀-291, 2008.02.05.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의 사업자가 해당 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여 일시 임대한 것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함.

○ 서면3팀-2953, 2007.10.30.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자가 준공과 동시에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6 (2012.02.15 회신), "매매용 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77)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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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