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환수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수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금 지급이면 발급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 금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금 지급이면 발급할 수 없다. 환수금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 사안이다. 환수금이 공급가액의 증감인지 손해배상금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310, 2011.3.2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310, 2011.03.28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인지 혹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한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310, 2011.3.28)를 참조한다.

○ 부가-310, 2011.03.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에 따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가액의 증감인지 손해배상금의 지급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4 (<time datetime="2012-02-01">2012.02.01</time> 회신), "환수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70)
원 제목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한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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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