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 매각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회신일 2012.01.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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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매각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7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동산 매각과 소송 등을 통한 자금회수용역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부동산 매각 및 소송 등을 통한 자금회수용역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해당 공급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불공제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117, 2007.11.1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3117, 2007.11.1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각과 소송 등을 통한 자금회수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117, 2007.11.1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3117, 2007.11.1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전0599 심판결정
    2015.03.16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3 (2012.01.17 회신), "부동산 매각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66)
원 제목
부동산 매각(토지 및 건물)과 소송 등을 통한 자금회수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