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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제조업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을 법인에 넘기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644, 2006.4.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644, 2006.04.03.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3팀-644, 2006.04.03.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구021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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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7 (<time datetime="2012-01-12">2012.01.12</time> 회신),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64)
- 원 제목
-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