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 전 고시원 임대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50회신일 2011.12.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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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9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 때까지 잠정 임대하면 재화 공급이 아니며 과세 주택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분양 목적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할 때 재화 공급 여부와 신축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 때까지 잠정 임대하면 재화 공급이 아니며 과세 주택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목적 변경과 임대의 일시성 및 실제 주거·숙박 형태는 객관적 용도와 이용실태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주택을 신축했으나 분양되지 않아 분양 때까지 임대하는 경우이다. 분양을 포기하거나 사업목적을 변경한 것은 아닌지,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인지가 쟁점이다. 건물이 상시 주거용인지 숙박 또는 숙식 제공 형태인지도 함께 고려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신축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24, 1996.2.3 및 서면3팀-2054, 2004.10.8 및 부가-211, 2010.2.22)를 참조하시기 바람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하는지 혹은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은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 및 실제 이용실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24, 1996.02.0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신축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고시원 등을 신축한 뒤 분양될 때까지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 부가46015-224, 1996.2.3., 서면3팀-2054, 2004.10.8. 및 부가-211, 2010.2.22.를 참조함.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않고 건물을 일시적·잠정적으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지, 상시 주거용인지,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인지 여부는 건물의 객관적 용도와 실제 이용실태를 종합하여 판단함.

○ 부가46015-224, 1996.02.03.

부동산매매업자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했으나 분양을 포기하지 않고 사업목적도 변경하지 않은 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 주택 신축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다만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잠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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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50 (2011.12.29 회신), "분양 전 고시원 임대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48)
원 제목
고시원을 신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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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