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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예매권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매권 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용역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화 예매권 판매와 예매권 판매대행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예매권 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용역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자가 예매권 자체를 판매하는지 단순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거나 예매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405, 2009.9.2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405, 2009.09.29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극장영화 예매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405, 2009.9.29)를 참조한다.
○ 부가-1405, 2009.09.29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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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72 (2011.12.16 회신), "영화 예매권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40)
- 원 제목
- 극장영화 예매권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