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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기간 경과 물품의 세관 매각도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관장이 해당 재화를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보세구역 장치기간이 지난 재화를 세관장이 경매 등으로 매각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세관장이 해당 재화를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외국사업자의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양수한 뒤 국내사업자의 사정으로 통관이 지연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사업자가 보세구역에 반입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양수하였다. 국내사업자의 사정으로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이 지났고 세관장이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사업자가 보세구역 내로 반입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양수한 후, 국내사업자의 사정으로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해당 재화의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이 경과하여 세관장이 경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사업자가 보세구역 내로 반입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양수한 후, 국내사업자의 사정으로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해당 재화의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이 경과하여 세관장이「관세법」제210조에 따라 경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각은「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이 지난 재화를 세관장이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외국사업자가 보세구역 내로 반입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양수한 후 국내사업자의 사정으로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장치기간이 경과하고, 세관장이 「관세법」 제210조에 따라 경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10조 (매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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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 (2012.01.03 회신), "장치기간 경과 물품의 세관 매각도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24)
- 원 제목
-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이 경과된 재화를 세관장이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