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과태료 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제처2011-14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태료 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해당 업무를 내부 위임할 수 있다.

국세청장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하급 행정기관장에게 내부 위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해당 업무를 내부 위임할 수 있다. 국세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의한 내부 위임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의해 하급 행정기관의 장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문(원문)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의해 하급 행정기관의 장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내부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의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제처2011-142 (<time datetime="2011-04-07">2011.04.07</time> 회신), "과태료 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193)
원 제목
국조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내부 위임할 수 있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