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공사 대행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회신일 2012.01.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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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공사 대행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2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수탁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공사가 과세사업을 대행하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수탁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공사가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지방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대행하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대행하여 주면서 해당 지방공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수탁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872, 2011.8.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872, 2011.08.0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여 주면서 해당 지방공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탁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을 대행하면서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

회답

유사 해석사례(부가-872, 2011.08.02)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과세사업을 대행하면서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탁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6 (2012.01.12 회신), "지방공사 대행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75)
원 제목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과세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