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지방공사 대행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수탁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공사가 과세사업을 대행하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수탁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공사가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지방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대행하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대행하여 주면서 해당 지방공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수탁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872, 2011.8.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872, 2011.08.0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여 주면서 해당 지방공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탁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을 대행하면서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
회답
유사 해석사례(부가-872, 2011.08.02)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과세사업을 대행하면서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탁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6 (2012.01.12 회신), "지방공사 대행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75)
- 원 제목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과세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