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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균을 배양한 동충하초쌀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쌀 제품의 과세·면세 여부는 제시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쌀에 버섯균을 접종·배양한 동충하초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쌀 제품의 과세·면세 여부는 제시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기존 유사 해석사례인 재소비-697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쌀에 버섯균을 접종하고 배양하여 동충하초쌀을 만들었다.
질의요지
쌀 제품에 대한 과ㆍ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⑦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쌀에 버섯균을 접종 배양하여 만든 동충하초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소비-697, 2004.7.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697, 2004.7.5
쌀 제품에 대한 과ㆍ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⑦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쌀에 버섯균을 접종·배양하여 만든 동충하초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인 재소비-697, 2004.7.5를 참조합니다.
쌀 제품에 대한 과·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⑦의 규정에 따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4호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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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14 (2011.12.26 회신), "버섯균을 배양한 동충하초쌀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68)
- 원 제목
- 동충하초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