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익신탁 부동산의 실질소유권 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2회신일 2011.1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타익신탁 부동산의 실질소유권 이전은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3

실질적 소유권이 시공사에 이전되면 시행사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 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실질적 소유권이 시공사에 이전되면 시행사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행사는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와 관련해 제3자를 수탁자, 시공사를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시행사가 보유한 부동산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시행사로부터 수익자인 시공사에게로의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화를 공급하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기시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37, 2011.11.23.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시행사를 위탁자, 제3자를 수탁자, 시공사를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가 보유한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시행사로부터 수익자인 시공사에게로의「부가가치세법」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화를 공급하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같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정한 신탁의 경우에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의 신탁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37, 2011.11.23.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시행사를 위탁자, 제3자를 수탁자, 시공사를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

·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위탁자인 시행사로부터 수익자인 시공사에게로의 「부가가치세법」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시행사가 같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면 같은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특정 신탁에서 재화의 공급이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부4592 심판결정
    2018.05.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4713 심판결정
    2014.09.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02 (2011.12.23 회신), "타익신탁 부동산의 실질소유권 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63)
원 제목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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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