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택시 추가 연료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시 추가 연료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택시 운행 시 일정량 외에 추가로 든 연료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추가 연료비는 과세사업 관련성, 실질적 부담 주체와 약정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사업을 운영한다. 운송사업자가 일정량의 연료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555, 2010.11.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555, 2010.11.2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운송사업자가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정량의 연료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 실질적인 부담 주체,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일정량의 연료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추가 연료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과세사업 관련 여부, 실질적인 부담 주체,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22 (<time datetime="2011-12-26">2011.12.26</time> 회신), "택시 추가 연료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60)
원 제목
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일정량의 연료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