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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인 주택이 남았다. 해당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으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507, 1999.07.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507, 1999.07.02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고자산(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판매되지 않은 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507, 1999.07.02)을 참조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인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면 소비할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재고자산인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507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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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955 (<time datetime="2011-11-17">2011.11.17</time> 회신), "미분양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96)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 분양이 되지 아니한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