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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무상대출 이익은 증여재산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출일에 법정 계산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대출일에 법정 계산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기간이 없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이다.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1년 이상인 경우의 계산 방법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그 이익상당액은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 귀 질의 “1”의 경우 「법령사무처리규정」제14조의 2에 따라 서면질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은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서면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으면 대출받은 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3.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1년으로 봄.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함.
4.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제1항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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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83 (2011.12.08 회신), "1억원 이상 무상대출 이익은 증여재산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90)
- 원 제목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