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입주 사실이 있는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 사실이 있는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 사실이 있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일 현재 이미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② 법인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주택은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었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12 (<time datetime="2011-12-02">2011.12.02</time> 회신), "입주 사실이 있는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71)
원 제목
입주 사실이 있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조세특례제한법 98조의 2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