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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 경락 시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지분은 당초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유지하고 새 지분은 해당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공유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자기 지분과 새 지분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 지분은 당초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유지하고 새 지분은 해당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새로 취득하는 지분의 취득시기는 경락대금 청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자기 지분이 있는 자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자기 지분과 새로 취득하는 지분이 함께 존재한다.
질의요지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①의 경우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재일46014-1979, 1996.8.29.).
2. 귀 질의 ②의 경우 취득시기는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중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은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새로이 취득하는 지분은 경락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재일46014-1979, 1996.8.29. 및 재산세과-1710, 2009.08.18.).
정제 정리
질의
① 경락된 부동산 중 자기 지분과 새로 취득한 지분의 취득가액
② 각 지분의 취득시기
회답
1. 질의 ①의 경우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경락으로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중 해당 자산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2. 질의 ②의 경우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은 당초 취득시기가 취득시기이며, 새로 취득하는 지분은 경락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979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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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22 (<time datetime="2011-12-07">2011.12.07</time> 회신), "공유 부동산 경락 시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63)
- 원 제목
- 경락된 부동산의 취득가액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