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담보 채무는 증여재산에서 얼마나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1-04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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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담보 채무는 증여재산에서 얼마나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대상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이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대상으로 한다. 공제액은 증여자 채무액에 토지가액의 공동담보재산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의 채무가 토지와 건물에 공동담보되어 있고, 그중 부동산을 수증자가 증여받으면서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실제 인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여자의 채무가 공동담보(토지와 건물)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실지로 인수한 가액을 채무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는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증여자의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토지)/공동담보된 재산가액(토지와 건물)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의 채무가 토지와 건물에 공동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액의 범위.

회답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실제로 인수한 가액으로 하며,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증여자의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토지) / 공동담보된 재산가액(토지와 건물)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1-0435 (<time datetime="2011-11-23">2011.11.23</time> 회신), "공동담보 채무는 증여재산에서 얼마나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24)
원 제목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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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증여세 면제 한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