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노래자랑 상금에 필요경비 의제를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09-0317회신일 2009.09.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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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래자랑 상금에 필요경비 의제를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14

시민노래자랑 상금은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지만 직원가족의 밤 상금은 그럴 수 없다.

시민 대상 행사와 직원가족 대상 행사에서 지급한 상금의 필요경비 의제 여부를 물었다. 시민노래자랑 상금은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지만 직원가족의 밤 상금은 그럴 수 없다. 참가 대상이 일반 시민인지 직원 및 직원가족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일반 시민 대상의 시민노래자랑과 직원 및 직원가족 대상의 직원가족의 밤을 개최한다. 각 행사의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노래자랑”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내국법인의 직원 및 직원가족을 참가대상으로 하는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신청인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신청인이 직원 및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직원가족의 밤”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민노래자랑과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에 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노래자랑 상금은 그 상금의 100분의 80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2. 직원 및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한 직원가족의 밤 상금은 그 상금의 100분의 80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09-0317 (2009.09.14 회신), "노래자랑 상금에 필요경비 의제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17)
원 제목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