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기 보조업무 건물도 별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09-339회신일 2009.10.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등기 보조업무 건물도 별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9

등기된 건물과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면 미등기 건물은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등기되지 않은 본점·지점 건물에서 총괄업무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할 때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등기된 건물과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면 미등기 건물은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등기된 장소에서 과세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미등기 장소에서는 일부 업무만 보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부동산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본점과 일부 지점에 각각 두 건물을 두었다. 법인 등기 장소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미등기 장소에서는 일부 업무를 보조적으로 수행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등기된 장소의 건물에서 과세사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등기되지 아니한 다른 장소의 건물에서는 그 업무의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

○○○○○○

공사법」에 따른

○○○○○○

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과세사업(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부동산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본점과 일부 지점에서 각각 두 개의 건물을 두고서 법인으로 등기된 장소의 건물에서 과세사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등기되지 아니한 다른 장소의 건물에서는 그 업무의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기되지 아니한 다른 장소의 건물에 대하여는 등록하여야 할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기된 건물에서 과세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미등기 건물에서 일부 업무를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미등기 건물이 별도 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공사법」에 따른 ○○○○○○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과세사업(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부동산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본점과 일부 지점에서 각각 두 개의 건물을 두고서 법인으로 등기된 장소의 건물에서 과세사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등기되지 아니한 다른 장소의 건물에서는 그 업무의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기되지 아니한 다른 장소의 건물에 대하여는 등록하여야 할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09-339 (2009.10.29 회신), "미등기 보조업무 건물도 별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93)
원 제목
미등기 본(지)점 건물에서 총괄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