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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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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입목적과 사업의 연관성 및 사용실태를 확인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714, 2008.4.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714, 2008.04.0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 서면3팀-714, 2008.04.04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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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32 (2011.12.09 회신),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43)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