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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품만 생산하는 곳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최종제품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할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가 제조업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장소에서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재공품만 생산한다. 생산한 재공품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22601-2243, 1987.10.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2601-2243, 1987.10.26.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가 제조업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22601-2243, 1987.10.26.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243 사업 시작 전 산 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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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22 (2011.12.05 회신), "재공품만 생산하는 곳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36)
- 원 제목
- 반제품을 생산하여 전량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장소의 제조업 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