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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인근 신설 공장도 별도 사업장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본점과 동일한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사업장 인근에 신설한 공장이 별도 등록할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본점과 동일한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부품을 제조하고 본점이 제조·저장·판매와 대금수수 등을 총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경남 김해시의 부품제조공장을 본점사업장으로 등록하였다. 본점에서 약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동일한 부품을 제조하는 지점 공장을 신설하고 본점에서 제조·저장·판매 및 대금수수 등을 총괄한다.
질의요지
사업장 인근에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경남 김해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품제조공장을 본점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신청인이 해당 본점사업장에서 약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지점인 공장을 신설하여 본점사업장과 동일한 부품을 제조하면서 본점사업장에서 제조・저장・판매 및 대금수수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등 그 실태가 사실상 동일한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설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할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사업장 인근에 신설하는 지점 공장이 별도로 등록할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본점사업장에서 약 20여 미터 떨어진 신설 공장이 동일한 부품을 제조하고 본점이 제조·저장·판매 및 대금수수 등을 총괄하여 사실상 동일한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해야 할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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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236 (<time datetime="2011-06-30">2011.06.30</time> 회신), "본점 인근 신설 공장도 별도 사업장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90)
- 원 제목
- 사업장 인근에 신설하는 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