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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관람·분양 사업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물원 운영 사업에 해당하면 면세되지만 오락 또는 유흥시설을 두면 면세되지 않는다.
고양이를 관람하게 하고 일부를 분양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동물원 운영 사업에 해당하면 면세되지만 오락 또는 유흥시설을 두면 면세되지 않는다. 살아있는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고 일반대중의 관람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였다. 일반대중에게 동물을 관람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고양이를 관람하게 하고 일부를 분양함에 따라 동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나, 오락 또는 유흥시설을 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사업장을 임차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 및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관람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따라 동물원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장에 오락 또는 유흥시설을 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양이를 일정 시설에서 관람하게 하고 일부를 분양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신청인이 사업장을 임차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고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관람하게 하여 대가를 받는 동물원 운영 사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오락 또는 유흥시설을 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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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223 (<time datetime="2011-06-29">2011.06.29</time> 회신), "고양이 관람·분양 사업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89)
- 원 제목
- 고양이를 관람하게 하고 일부를 분양하는 경우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