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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업무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정보회사가 은행에 제공하는 재산조사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받은 회사가 은행과 위탁계약을 맺고 신용조사업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은행과 재산조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사는 계약에 따라 신용조사업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업무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회사로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주)
○○○
은행과 ‘재산조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조사업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정보회사가 은행과 재산조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신용조사업 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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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180 (<time datetime="2011-05-23">2011.05.23</time> 회신),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업무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84)
- 원 제목
-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업무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